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 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
환수 절차 및 조치
반환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확인되면 지급받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환수할 금액과 납부 기한 및 방법을 문서로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납부 기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강제 징수: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부정수급과의 구분: 단순 착오 지급은 부정수급(거짓이나 부정한 방법)과는 다르지만,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만약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환 명령 외에도 추가 징수(부정수급액의 2배 또는 5배) 및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상호조정: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된 경우에도 상호조정 원칙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착오 지급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금이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