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네이버 OGQ, 카카오이모티콘, 미리캔버스 등과 같은 활동은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인 창작 활동이라 하더라도, 향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