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 조세범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 구간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최소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벌금액 구간별 최소 유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기준에 따른 유치 기간을 정해야 하며, 만약 해당 구간의 하한 미만으로 유치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시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일이 2014년 5월 14일 이후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벌금형이 감경되더라도 전체적인 형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유치 기간은 판결 당시의 벌금액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나, 위 법정 하한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