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가입대상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1명만 있더라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자 고용 여부가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의 핵심 기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