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유류비 역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해당 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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