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해당 매입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 중이라도 사업을 완전히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비품 구입이나 시설 유지비 등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품 등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 운영 상황에 맞춰 세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