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퇴직 후 재입사할 때 이전 근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재입사했다면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정책적 환경이 있으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은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등을 지급 요건으로 하므로, 재입사 시 근속기간 산정 방식은 장려금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인사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