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개월 만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재입사했다면,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전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근속수당 등을 산정할 수도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