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하더라도,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기재했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내규정이나 계약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명시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