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근로 제공일로부터 한 달 뒤로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 지급의 정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보다 불리한 조건을 기재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재입사 시 이전 근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항고이유서 파일을 올리려고 합니다.
2년 근무 후 퇴직하고 3개월 뒤에 재입사할 경우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휴업 중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