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긴급 호출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직 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면 본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호출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고 업무의 성격이 통상 근무와 유사하다면 해당 대기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