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자등록 이후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증빙을 전달하여 일괄적으로 기장 및 신고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음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증빙이 갖춰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근무 후 퇴직하고 3개월 뒤에 재입사할 경우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28일 발생한 발등 근육 및 힘줄 열상으로 수술 후 장기간 안정가료와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의사 소견서와 3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업 전에 지출한 개업 관련 비용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일괄 처리해도 되나요?
당직 근무 중 긴급 호출에 대비하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