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경매로 취득한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법인의 설립 시기 및 소재지, 그리고 임대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임대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세(표준세율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뺀 세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형식적으로만 본점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임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대도시 내 본점 전입 또는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 관리, 시설 유지 보수 등 실질적인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물적 설비 없이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본점 외의 장소에서 임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지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법인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관련 소득세법상 특례 적용 시에도 사업자등록 여부가 필수 요건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