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가 있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 동의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화 내용이나 요구 사항을 기록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