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출이자나 조합원 분담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납부한 청산금(분담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대출이자 일반적인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예외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건설·제작·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준공일(또는 대금 완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차입금 이자나 준공 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산정 시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