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세후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서 스케줄 근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급 중인 세후 270만 원을 세전 급여로 역산하여 통상시급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근무 형태에 따른 예상 근로시간과 수당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네트(Net) 급여제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세전 보수액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후 270만 원에 해당하는 세전 급여(기본급+각종 수당+비과세 식대 등)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제는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고정된 포괄임금제보다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방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급 산정을 위해서는 현재 지급하는 세전 총액과 변경될 스케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