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먼저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프리랜서'나 '도급'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경우 등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