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사나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약 예정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이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