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236만 원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보험료에 합산되므로, 이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되므로, 현재 사업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 등의 사유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연도의 소득이 확정된 후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실제 소득이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