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 산정 방법이 구체화되었으며, 해당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