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대상 결제 수단의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최저사용금액)으로, 이 금액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율(15%~40%)을 적용하여 공제액이 산출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본인의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