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각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성격이라면, 이는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합의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번복하거나 다투고자 한다면, 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강요 여부 등)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