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202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를 둔 사업주이며,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총액신고는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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