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사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 사실이 확정될 경우,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이 지연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