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은 60%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가산세율이 40%인 것과 비교하여,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더 높은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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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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