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입차량 기사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