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요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지분 상속의 경우: 상속지분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위 특례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만 제외하는 것이며, 실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나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