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매각대금(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는 즉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거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촉탁 신청 후 법원의 처리 과정을 거쳐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우편 송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