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사나 퇴사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각 기관에 '내용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으니,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업세무사들도 4대보험 신고 시 4insurance를 이용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 사용자가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입차량 기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정소득으로 4월에 건보료가 나왔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36만원의 사업소득만으로 건보료가 오르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