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냄새 역류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 수선을 거부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선 요청 및 증거 확보: 냄새 역류 현상이 발생한 부위의 사진과 영상, 악취로 인해 거주가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하자가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또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하자가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 아닌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임 감액 청구: 하자로 인해 주택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냄새 역류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때 전문가의 진단서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수선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