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공단이 영수증을 일일이 선별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의료비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이 자료에도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직접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출 전 반드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고,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외한 후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