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대금을 먼저 수취한 뒤 귀사에 정산해 주는 경우에도, 매출의 귀속 시기는 차량 대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플랫폼 사업자가 대금을 먼저 받았는지 여부나 귀사에 정산해 주는 시점과는 무관하게 귀사의 매출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총 대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귀속시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