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외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 중에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급 처리 원칙은 근로자가 본래 근로를 제공해야 할 '소정근로시간'과 훈련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없는 시간(휴무일, 야간 등)에 실시되는 훈련은 근로 제공과 무관하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시간 중에 실시되는 훈련은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