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부과될 관세액의 100분의 30(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감액은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입국 시 세관공무원에게 별지 제42호(항공기 이용 시) 또는 제43호(선박 이용 시) 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제외: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등 일부 물품은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반복적인 미신고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술·담배·향수는 별도의 면세 한도(술 2리터 이하 및 미화 400달러 이하 등)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