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수취하거나 보관할 필요 없이, 해당 카드 매출전표가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이를 지출증빙으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국세청에 거래정보가 전송되므로,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지출증빙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