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차량 대여 매출의 귀속 시기는 플랫폼의 정산 입금 시기와 관계없이 차량 대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귀사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총 대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귀속시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