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작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송금명세서(계좌이체증), 영수증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가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이러한 법정 증빙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빙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부터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