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가입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안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가입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①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