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무등록 인력소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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