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강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메인 등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자진 신고하면 관세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면 공단에서 선별해주나요?
근로시간 외 민방위 훈련 시 임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