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는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