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 자체로 고용허가제 운영상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및 구직 기간 내 재취업 실패 시 출국해야 하는 절차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되나, 현행법상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법령에서 정한 변경 사유(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휴·폐업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