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 시기를 놓쳤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액은 누락된 공급가액과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