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입금하고 금을 적립한 뒤, 해지 시점에 금 시세에 따라 원화나 실물 금으로 인출하는 거래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금 시세 변동에 따른 '금 매매차익'으로 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금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배당·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드뱅킹 거래로 얻은 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연 2천만 원)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