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정관상 총회 승인 및 증빙이 필수인 업무추진비를 승인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며, 대표자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나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명시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게 지출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 관련 분쟁은 재산 관리 규약과 의사결정 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