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근로관계와 별개의 민사상 채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민사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고, 대여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간이한 소송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이나 소송 승소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대여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민사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