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근로자인 약사가 퇴사할 경우, 세무대리 및 인사노무 측면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절차는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소득세 정산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각 보험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보험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퇴사자의 정확한 퇴사일, 보수총액, 근무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