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류 제출이나 행정 절차는 관할 지자체 주택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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