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2025년 12월에 렌트 사용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어 2025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2026년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도래한 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대금을 2026년 1월에 입금받았더라도, 용역 제공이 완료된 2025년 12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용역 완료일)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였다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이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5년 제2기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