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요양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발생 후 신청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다친 후에 신청하더라도, 해당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미 치료를 받은 후라면 해당 비용에 대해 요양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